고용주는 연령, 인종, 성별, 성적 취향, 종교, 장애, 조상 및 출신 국가에 근거하여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거나 허용되는 것이 금지됩니다. 직장에서 적대적인 업무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, 피고용인은 무엇보다도, 부적절한 행위가 앞에 언급한 보호 범주 중 하나 이상에 속하고 행위가 심하고 지속되어 이성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 고용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피고용인이 증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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