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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y 19, 2012    

주 및 연방법은 고용주가 다음 범주의 어느 하나에라도 근거하여 피고용인(또는 일자리 지원자)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:

  • 연령 차별
  • 인종 차별
  • 성별 차별
  • 성적인 취향 차별
  • 임신 차별
  • 장애 차별
  • 종교적인 차별
  • 출신 국가 차별
  • 조상
  • 군 복무
  • 가족 휴가 문제

만약 귀하가 위에 열거한 보호를 받은 범주 중 하나에 근거한 잘못된 해고, 정지, 전근, 승진 거부, 부정적인 업무 평가 또는 기타 보복의 형태로 적대적인 고용 행위를 당하였다면 무료 기초 상담을 위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.